병의원등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를 치료하면서 사고와 관련없는 부위
를 치료하거나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료기관과 제약업계간의 기부금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싯점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부설 의료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2사업연도(92년4월~
93년3월)중 각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병의원들의 의료행위에
이의를 제기해 이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의뢰한 건수는 3천3백91건이며 이중
3천2백73건이 처리됐다.
전체 처리건수 가운데 80.9%인 2천6백50건은 교통사고와의 관련여부를 확인
의뢰한 것이다.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1천3백53건이 관계가 없는 과잉진료로 판명됐다.
의료기관이 자보환자가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교통
사고와 직접 관련없는 부위까지 치료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셈이다.
진료비의 적정성면에서도 심사처리건수 1백49건중 1백40건이 과다청구한 사
실이 드러나 조정됐다.
또 환자에 대한 장해판정도 3백99건가운데 2백64건이 실제보다 부풀려 판정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과목별로는 신경외과가 2천5백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 재활의
법의학 정신과순이었다.
손보업계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료제도는 사회보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
부의 통제나 관리없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간의 문제로 방치돼 상호 불신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