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9일과 11일 각각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원회를
열어 12.12쿠데타, 율곡사업 비리, 평화의 댐 건설등에 대한 실제 국정조사
활동 착수에 필요한 계획서 작성 문제를 매듭짓는다.

국방위는 9일 오전 소위원회에서 계획서 작성에 최종합의하는 대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의결,본회의에 넘기고 건설위도 11일 오전 소위에
서 최종 절충안을 마련, 8.12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그러나 전직대통령의 조사대상 포함여부와 관련, 여전히 조사대상자
를 명기해야 한다는 민자당측 주장과 조사활동 진척에 따라 조사대상이 가변
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조사계획서 작
성에 마지막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조사대상 명기 문제와 관련, 특히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
추에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는 것을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
법 제8조를 계획서에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논란이 불
가피하다.
민자당 김영구총무는 9일 신상우국방위원장과 서정화건설위원장을 각각 만
나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민자당의 입장을 최종정리할 계획이어서 소위에
서 합의 전망과 관련,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여야가 조사계획서 작성에서 가장 큰 쟁점인 조사대상 문제에 합의, 이달
중순에 국정조사활동에 들어가더라도 민자당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
장하고 있는전직대통령과 구속중인 국방장관등 조사대상자 소환문제가 실질
적인 조사활동에 대한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