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북부 공단 대폭 허용방안 추진...정부-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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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8일 수도권 지역의 용도를 전면 재조정, 경기 북부및 동부
지역에서의 공단설립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
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온 수도권을 <>성장관리 <>과밀억제<>자연보존구역등 3
개권역으로 단순화, 성장관리지역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밀억제지역
은 각종 시설의 신.증설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성장관리지역인 한수 이북의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은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특히 까다로운 소규모 공단설립이 허용된다.
당정은 특히 수도권내 과밀억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의 별도
심의를 거치지않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과밀부담금을 부담토록함으로써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산업시설 사설연구소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토지확보및 금융.세제지원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역균형개발법도 개정,수도권 과밀부담금을 지방이전
시설에 대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지난 5월부터 실시해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역
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미 시가화된 지역과 취락밀집지역에 대해
서는 생활편익시설등 현지 실정에 맞는 개발모형을 제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그린벨트제도종합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의 공단설립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
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온 수도권을 <>성장관리 <>과밀억제<>자연보존구역등 3
개권역으로 단순화, 성장관리지역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밀억제지역
은 각종 시설의 신.증설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성장관리지역인 한수 이북의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은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특히 까다로운 소규모 공단설립이 허용된다.
당정은 특히 수도권내 과밀억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의 별도
심의를 거치지않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과밀부담금을 부담토록함으로써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산업시설 사설연구소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토지확보및 금융.세제지원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역균형개발법도 개정,수도권 과밀부담금을 지방이전
시설에 대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지난 5월부터 실시해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역
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미 시가화된 지역과 취락밀집지역에 대해
서는 생활편익시설등 현지 실정에 맞는 개발모형을 제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그린벨트제도종합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