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자의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 제출해 연구비를
타내고 제자에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알려줘 학위논문을 통과하도록
한 경북대 농대 박종래교수를 교원징계위를 통해 해임토록 한 사
실이 8일 밝혀졌다.
교육부가 교수의 논문 도용과 관련, 교수를 공개 징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처리기준으로 삼을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교수는 지난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4백5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물의를 빚자 연구비를 반납했다.
교육부는 또 박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자신이 미국 유학중 연구한 연구결과를 인용토록 해 학위논문의
통과를 도와온 사실이 경북대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