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상학)는 8일 민자당 대구 동을지구당
이 길 가는 사람을 즉석 입당시킨 뒤 당원교육장에 참석시키고 참석자들
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고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민자당은 지난 5일 길 가던 이아무개(66.여)
씨에게 입당원서를 쓰게 해 즉석에서 당원증을 내준 뒤 대구시 동구 공산
농협에서 열린 민자당 대구 동을지구당(위원장 노동일) 당원교육에 참석
시켰다는 것이다.

현행 정당법상에는 입당원서를 내더라도 당원명부에 오르지 않으면 당
원으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대구시 선관위는 이날 당원교육에 참석한 손아무개(61.여)씨 등 3
명에게 3만원을 전달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 돈이 민자당 대구 동
을지구당에서 나왔는지 여부도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밖에 이날 교육장에 즉석 당원증을 받고 참석한 사
람의 수와 금품제공 인원 및 액수도 함께 밝혀줄 것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