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를 분리해서 부인앞으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분당에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할 무렵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치면서 세대주인 남편앞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모두 동일인 이어야
=남편앞으로 등기는 안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부부라 하더라도 부인앞으로 분양을 받았으면
부인앞으로만 등기가 가능하다.

(당첨자 계약자 입주자는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였는데 이후에
재개발지역이 철거되어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게되면 사채매입으로
상환만기일 주택상환이 되는지.

주택으로 상환못받아
=주택으로 상환이 안된다.

상환만기일 전에 재개발지역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 상환사채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채만기일에 가서 주택으로 상환받지 못한다.
상환사채는 상환만기일(동 호수 추첨일)을 당첨일로 본다.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자도 유주택자로 인정하는지. 또 부모와는
별도로 분리된 무주택세대주이나 주택이 부 또는 모의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주민등록분리땐 무주택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그 주택에 거주하는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무주택자이고,주택이 부모의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분리된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세대주로
볼수있다.

=회사의 임원은 사원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인 사원으로 볼수 있는지.

규정상 사원아니다
=입주근로자의 자격인 10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운송업및
위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환경미화원을 포함한다)로서 임원이
아닌자로 규정되어있어 회사의 임원은 입주대상자인 사원으로 볼수없다.

=89년 부친의 사망으로 35평의 아파트를 공동상속 받았다.

현재 청약예금 1순위 자격이 있고 18평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신청이 가능한지.

3달내 처분하면 1주택
=주택공유지분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되어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때에는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보아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신청이 가능하다.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데 안전진단
의뢰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건설기술연등서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93년7월8일 개정되어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정되어 왔던
재건축안전진단기관에 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한국건설안전기술원
대학교부설 건설관련 연구기관이 추가됐다.

종전에는 진단기관이 2개로 한정돼있어 과다한 수수료요구,장기적
진단기간등으로 안전진단기관의 폭리가 심하여 민원이 유발됐었다. 또한
진단기준이 없어 진단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단의 실효성
확보곤란때문에 안전진단기관이 크게 늘었으며 진단기준 진단절차등은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할예정이다.

=여관을 하기위하여 보증금 7,000만원에 월17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700만원을 교부하였다. 계약당시 임대인이 여관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인 가구나 에어컨 텔레비전등을 들여주고 1층에 있는 방의
보일러 시설을 교체해주기로 하였다. 약속한 날 가서 보니 가재도구는
들여주었으나 보일러공사를 하지않아 난방이 전혀 되지않고 있다. 이경우
이것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난방미비도 결정적 하자
=숙박업을 하기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임대인이 난방시설을
교체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볼수있으며 숙박업을 하기위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난방시설의 미비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결정적인 하자로 볼수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다.
<서울시주택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