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투표참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현대자동차서비스 노조(위원장 이홍우.34)가 지난 7일 낸 쟁의행위 발
생신고는 무효라고 9일 밝혔다.
김위원장은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상 노조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찬성률이
재적조합원의 49.2%에 불과한 현대자동차서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서비스 노조는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8천8백42명중 4천3백40명이 찬성
,찬성률이 절반 미만인 49.2%로 파업이 부결됐는데도 투표참
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
위발생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