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3평미만 영세사업장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재 연2회로 나눠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빠르면 내년부터
일년에 한번만 부과되며 부담금 부과대상업소중 3백3평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현재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액 납입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의 절반가량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
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환경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연면적이 3백3평(1천평방미터)이상인 모든 업소와 연면
적이 3백3평미만인 업소중 환경오염 배출요인이 큰 업소에 대해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징수금액을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없어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은 그러나 3백3평미만의 업소라 하더라도 사치성,소비
성 업소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계속 부과키로 했다.
시는 올상반기에 모두 5만5천건,1백6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4만7천건,99억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모두 5만7
천건,1백20원을 부과했다.
일년에 한번만 부과되며 부담금 부과대상업소중 3백3평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현재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액 납입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의 절반가량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
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환경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연면적이 3백3평(1천평방미터)이상인 모든 업소와 연면
적이 3백3평미만인 업소중 환경오염 배출요인이 큰 업소에 대해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징수금액을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없어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은 그러나 3백3평미만의 업소라 하더라도 사치성,소비
성 업소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계속 부과키로 했다.
시는 올상반기에 모두 5만5천건,1백6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4만7천건,99억원을 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모두 5만7
천건,1백20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