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령제로 운영돼왔던 병출신 예비군제도가 내년부터는 나이에 관
계없이 제대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성토록 하는 연한제로 바뀌고 동원훈련
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일반훈련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각각 단축
된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과 예비군 훈련지침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만33세까지 복무토록 돼있는 예비군 연령제
가 폐지되고 제대시점을 기준으로 8년차까지만 복무케 함으로써 입대시기에
따라 개인별 복무기간이 많게는 10년이나 차이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
게 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대후 30세까지인 동원훈련대상(제1전투군)과 31~33세까
지인 일반 및 향방훈련대상(지역전투군)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역후 4년까
지는 무조건동원훈련을 *5~6년차는 일반및 향방훈련을 *7~8년차는 소집점검
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요에 비해 숫자가 부족한 장교 및 하사관 출신은 유사시에 대비
키 위해 현행과 같이 제대후 7년차까지는 동원훈련을, 8년차부터는 계급별
예비군복무연령까지 일반 및 향방훈련을 받는다.
국방부는 또 현재 예비군으로 편성돼있는 군복무미필자나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