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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중공업등 3개종목 공시규정위반/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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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지난 7월21일을 기준일로 49.5%의 대규모 무상증자를
    실시해 관심을 모았던 대우중공업을 비롯 대성탄좌 범한정기등 3개
    상장종목에 대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규정 위반과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의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중공업은 대규모 무상증자를 앞두고 잇단
    공시번복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공시번복 등에 따른
    주가의 급등락 과정에서 계열사인 대우증권 등을 통해 자본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7월중순께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대성탄좌와 범한정기는 각각 자본금이 18억원 및 10억원밖에 안되는
    비전산종목으로 올 3월이후의 증시활황기에 특정세력에 의한 시세조종과
    공시규정 위반등의 혐의가 나타나 문제계좌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우중공업을 비롯한 이들 3개 종목은 모두 증권거래소의 심리과정에서
    공시규정위반과 내부자거래 등의 혐의가 포착돼 시차를 두고 증권감독원에
    통보된 것들이다.

    특히 대우중공업의 경우 3천억원을 넘는 자본금의 50%에 가까운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우그룹내의 일부 간부들까지 불공정거래에
    가담했다는 설까지 유포됐었고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현재 주가상승
    당시의 대규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와 수표추적 등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증시가 활황기미를 보이기만 하면 일반투자자는 물론
    재벌그룹조차 불성실공시, 내부정보이용, 시세조종등 갖가지 방법으로
    불공정 자본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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