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0일부터 손.발가락 부분절단,근육위축 등 상이 6급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현재 상이등급 1~6급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유공자들은 시
내버스를 탈때 승차용증명서만 제시하면 무임승차를 할수 있게 됐다.

보훈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및 각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조를얻어 10일부터 그동안 요금의 절반을내던 상이 6급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아예 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상군경등 신체희생이 있는 1~5급 국가유공자만 승차용증
명서를 제시하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