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상환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최고 6년까지
연장된다.
건설부가 9일 부터 시행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개정안에 따
르면 현재 주택건설업체의 기금상환기간을 3년으로 초고층아파트신축 택
지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주택완공이 늦어질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1차연
장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재해민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출한 후
이를 다시 이주민에게 융자하던 것을 이재민이 직접 은행에 신청할 수 있
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