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결과 낸 정부출연연구소 인센티브 강화...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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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를 낸 정부출연연구소는
지금보다 더많은 인센티브를 얻을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과기처에도 보고를해야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각종 보고서
는 관리기관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만 제출하면 된다.
과기처는 10일 보고사항의 축소및 행정절차개선,불성실한 연구수행에 대
한제재강화,기술료징수및 사용의 현실화,관리기관육성등을 내용으로 한 특
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과기처는 이 규정의 개정을 통해 연구원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성취했을
경우 이를 사업화하는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료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한도내에서만 계약이 될수 있었다.
과기처는 이러한 정부출연금을 넘어선 계약액에 대해서는 지정된 용도외에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센티브재원등 자율적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보다 더많은 인센티브를 얻을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과기처에도 보고를해야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각종 보고서
는 관리기관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만 제출하면 된다.
과기처는 10일 보고사항의 축소및 행정절차개선,불성실한 연구수행에 대
한제재강화,기술료징수및 사용의 현실화,관리기관육성등을 내용으로 한 특
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과기처는 이 규정의 개정을 통해 연구원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성취했을
경우 이를 사업화하는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료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한도내에서만 계약이 될수 있었다.
과기처는 이러한 정부출연금을 넘어선 계약액에 대해서는 지정된 용도외에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센티브재원등 자율적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