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배상명령신청 크게 증가...대검 공판송무부 입력1993.08.11 00:00 수정1993.08.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해 또는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더라도 가해자로 부터 피해액을 직접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이 올들어 크게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판송무부(정경식검사장)는 10일 올 상반기중 3백11명이 배상명령을 신청, 이중 56명에게 모두 52억1천만원이 배상됐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재정 어려운데 '묻지마 살포'…2746억 쏘겠다는 지자체 9곳 [이슈+] 전 지역 주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 만에 2배 늘어났다. 탄핵 정국 및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설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지... 2 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장관…국회 대체와는 무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 맞는다고 밝... 3 尹 조사 4차례 거부하자…공수처, 강제구인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