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배상명령신청 크게 증가...대검 공판송무부 입력1993.08.11 00:00 수정1993.08.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해 또는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더라도 가해자로 부터 피해액을 직접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이 올들어 크게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판송무부(정경식검사장)는 10일 올 상반기중 3백11명이 배상명령을 신청, 이중 56명에게 모두 52억1천만원이 배상됐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코노미 박람회 2024]인천도시공사(iH), 10개 사업지구에 다양한 공급 토지 선보여 인천도시공사(iH)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대표 인천시 신도시인 인천시 서구 검단동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영종하늘... 2 "봉하마을 절벽서 뛰어내린 ○○○"…황당한 중학교 시험지 '봉하마을에 살던 윤OO',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 'XX는 중국 신봉자' 등.한 중학교 2학년 사회 과목의 시험지 문제에 나온 문구들이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 3 [집코노미 박람회 2024]수천억원 빌딩에 나도 투자?…리츠 투자 플랫폼 '리얼바이' "100만원으로 서울 수천억대 주요 랜드마크 건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증시에 상장되거나 공모를 진행한 리츠는 한정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장되지 않은 사모리츠에도 개인이 투자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