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위락시설이외에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 등으
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상업지역내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1
백50㎡미만) 준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
")의 경우 도로에 인접,상업화되고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구청장
이 판단해 고시한 지역이다.
시는 이밖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빠르면 9월중으로 시건축 조례를 개정
해 영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학교주변의 단란주점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출입문으로
부터 50m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일절 금지하고 학교 경계선
으로부터 2백m까지인 상대정화 구역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