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0일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자동 발효되는 국정조사발동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영구 원내총무는 이와 관련, "국조권발동요구안이 제출될 경우 일반의안
처럼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이 있을때 효력이 발생하
는 방향으로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총무는 "현행헌법은 88년 여소야대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본회의 승인없
이도 국조권이 자동발동되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국회제도개선소위
가 관계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