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이 11일 마감되고 12일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시작된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4급이상 공직자 3만4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재산등록이 마감된 후 1개월이내에 1급이상 공직자 6천8백7명은 재산을 공
개해야 하고 등록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게돼 있어
제2의 재산공개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
승서)는 9, 10일 각각 첫회의를 열고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재산공개를 법정
시한인 9월 11일 이전에 가능한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특히 11일 재산등록이 마감되면 12일 김영삼대통령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또 각헌법기관별 윤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만섭국
회의장 김덕주대법원장 황인성국무총리 조규광헌법재판소장 윤관중앙선거관
리위원장 등의 재산을 대통령재산공개 1주일후쯤에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