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 기자] 인천시 북구 계산.동양.임학동 등 김포공항에 인
접한 9개동 9백2만5천2백평이 공항지구(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의 높
이가 규제된다.

인천시는 10일 김포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장애물 설치 제한을
목적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반지름 5.1 이
내 지역이 공항 및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활주로로부터 반지름 4 이내는 해발 57.86m 이하
로 높이가 제한돼 8~16층(1층 높이 3m 기준)까지만 신축이 가능하며, 반
지름 4 에서 5.1 사이의 지역은 해발 57.86~112.86m 이하로 제한돼 지
역별로 3~35층까지만 새로 지을 수 있다. 시는 주민이 공람하게 하고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9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지역
을 공항지구로 지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공항지구로 지정돼 고도가 제한되는 인천지역 9개동은 일반주거지
역,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으로 고도제한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평균 해발고도가 40~50m인 계산동과 임학동 일부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
4층으로 묶이게 된다.

공항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층수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공항활주로에서 반지름 4 이내(수평표면, 해발 57.86m 이하) <>
장기동 14층(8만4천5백82평) <>귤현동 12층(5만2천98평) <>동양동 16층(8
만3천8백10평) <>박촌동 8층(8만9천5백30평) <>임학동 10층(4만3천7백46
평) <>병방동 16층(4만7천5백47평) <>용종동 16층(6천4백70평)

<> 반지름 4 에서 5.1 간 (원추표면, 57.86~112.86m) <>장기동 9~28
층(1만2천3백25평) <>서운동 17~36층(3만5천6백17평) <>임학동 4~23층(9
만3천7백99평) <>계산동 3~21층(20만1백13평) <>용종동 17~35층(1만2천1
백87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