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서 노래도 부를 수있는 단란주점 업종의 영업허가 가능지
역이 최종확정됐다.

10일 서울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개정 건축법시행령이 이날 공포시행
됨에 따라 상업지역내의 위락시설및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준공업지역내에
서도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영업허가 지역이 크게 확대됐다.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개정에 이어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란주
점 영업허가 가능지역은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비롯
▲준주거주지역내 근린 생활시설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 ▲준공
업지역 등으로 최종확정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일선 구청장이
도로에 접한 상업화된 지역중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고시절차를 마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준공업지역내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가 건축조례를 개정, 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영업허가가 가능하다.

한편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내에는 일체 단란주점 허가가 금지되며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백m까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