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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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부가세법개정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답 =크게 네가지다. 세금계산서 발급장수 축소,매입세액공제제도개선,
일반과세자 예정납부제도개선,과세특례자의 예정고지면제등이다.
문 =세금계산서 발행장수가 4장에서 3장으로 줄어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 =현재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4장 발행해 2장은
판매자가,2장은 구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신고를 할때 판매자와
매입자가 각각1장씩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내년7월부터는
구입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제출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판매자의
세무서 제출용 세금계산서는 앞으로 발행할 필요가 없게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장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4억2천만장에서
1억5백만장이 줄어든다.
문 =그렇다면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관련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답 =아니다. 건별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판매자는 매출및
매입처별로 거래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고 목록표만 제출하면 되기때문에 신고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문 =세금계산서제출이 간소화됨에따라 신고가 누락될 우려도 있을텐데.
답 =구입자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1장을 제출하고 판매자는
거래처별로 거래합계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누락염려는 없다.
문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답 =현행법규정에선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발행일자가 동일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런것만도 아니었다.
이것을 실생활에 맞게 고쳐 거래일로부터 다음달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 예컨대 7월15일 거래가
일어난경우 8월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이에따라 상품을
구입한지 최장4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이는 원격지거래나 상거래관행 또는 자금사정등으로
세금계산서발행이 늦어지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때에는
매매계약서 구입원장등 거래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관계자료를 부가세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문 =일반과세자의 예정납부제도도 납세자 편의위주로 바뀌었다는데.
답 =현재 4월과 10월에 해야하는 예정납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지금은
예정납부신고를 할때 세금계산서와 예정납부신고서및 기장등을 모두 갖춰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1월부터는 바로 직전에 납부한
부가세(반기분)의 2분의1만 신고납부하면 예정납부절차가 모두
끝나도록했다. 각종 신고서류를 만들지 않고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세금은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예를들어 94년 1분기(94.1~6월)의
부가세납부액이 1백만원일 경우 94년10월 예정신고때는 돈(50만원)만
납부하면 예정납부절차가 끝난다.
문 =영업실적이 부진해 납부할 세액이 직전반기에 비해 크게 적을 때는
어떻게 되나.
답 =휴폐업이나 판매부진등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직전반기세액의 25%미만
일 때는 현행대로 세금계산서 예정납부신고서등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 =매년 7월과 1월에 확정신고하는 것은 현행과 변화가 없나.
답 =그렇다. 현행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 =과세특례자(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경우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납부)는 현재도 직전기납부액의 2분의1을 예정납부하고 있는데.
답 =과특자에 대해선 현재 직전기납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무서가
예정고지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매출액기준 연1천만원)인 사업자에 대해선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된다. 다시 설명하면 반기납세액이 10만원미만인 98만명(과특자
1백32만명의 70%)은 내년부터 4월과 10월에 납부하는 예정과세가 면제되고
7월과 1월의 확정신고때만 두번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다.
<홍찬선기자>
답 =크게 네가지다. 세금계산서 발급장수 축소,매입세액공제제도개선,
일반과세자 예정납부제도개선,과세특례자의 예정고지면제등이다.
문 =세금계산서 발행장수가 4장에서 3장으로 줄어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 =현재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4장 발행해 2장은
판매자가,2장은 구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신고를 할때 판매자와
매입자가 각각1장씩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내년7월부터는
구입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제출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판매자의
세무서 제출용 세금계산서는 앞으로 발행할 필요가 없게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장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4억2천만장에서
1억5백만장이 줄어든다.
문 =그렇다면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관련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답 =아니다. 건별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판매자는 매출및
매입처별로 거래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고 목록표만 제출하면 되기때문에 신고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문 =세금계산서제출이 간소화됨에따라 신고가 누락될 우려도 있을텐데.
답 =구입자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1장을 제출하고 판매자는
거래처별로 거래합계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누락염려는 없다.
문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답 =현행법규정에선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발행일자가 동일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런것만도 아니었다.
이것을 실생활에 맞게 고쳐 거래일로부터 다음달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 예컨대 7월15일 거래가
일어난경우 8월10일까지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이에따라 상품을
구입한지 최장4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이는 원격지거래나 상거래관행 또는 자금사정등으로
세금계산서발행이 늦어지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때에는
매매계약서 구입원장등 거래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관계자료를 부가세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문 =일반과세자의 예정납부제도도 납세자 편의위주로 바뀌었다는데.
답 =현재 4월과 10월에 해야하는 예정납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지금은
예정납부신고를 할때 세금계산서와 예정납부신고서및 기장등을 모두 갖춰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1월부터는 바로 직전에 납부한
부가세(반기분)의 2분의1만 신고납부하면 예정납부절차가 모두
끝나도록했다. 각종 신고서류를 만들지 않고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세금은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예를들어 94년 1분기(94.1~6월)의
부가세납부액이 1백만원일 경우 94년10월 예정신고때는 돈(50만원)만
납부하면 예정납부절차가 끝난다.
문 =영업실적이 부진해 납부할 세액이 직전반기에 비해 크게 적을 때는
어떻게 되나.
답 =휴폐업이나 판매부진등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직전반기세액의 25%미만
일 때는 현행대로 세금계산서 예정납부신고서등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 =매년 7월과 1월에 확정신고하는 것은 현행과 변화가 없나.
답 =그렇다. 현행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 =과세특례자(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경우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납부)는 현재도 직전기납부액의 2분의1을 예정납부하고 있는데.
답 =과특자에 대해선 현재 직전기납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무서가
예정고지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매출액기준 연1천만원)인 사업자에 대해선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된다. 다시 설명하면 반기납세액이 10만원미만인 98만명(과특자
1백32만명의 70%)은 내년부터 4월과 10월에 납부하는 예정과세가 면제되고
7월과 1월의 확정신고때만 두번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