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감사결과 적발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종류 및 구체여
부에 대한 결정권을 해당부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정계문책사상 통보처
리제''를 확정, 각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감사가 끝나 감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소급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감사가 끝난 일선세무서 경찰서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
등 11개 감사에서 징계 및 문책대상자로 지적된 1백33명도 해당기관장이
재량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곧 감사결과가 확정될 평화의댐 및 차세대전투기사업관련 특
감은 물론 앞으로 6개월간 시행될 모든 감사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