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0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민자
당 이호정의원(수원 장안)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주체가 정당이라는 단체
에 한정한다는 조문해석으로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금품 타락선거
를 막겠다는 대통령선거법의 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