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6대도시에서 가구당 2백평이상의 나대지를 소유한 개인
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가운데 11.1%
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전국의 1만4천6백1건의 토지 가운데 1천6백26곳이 이의신청을 제기, 부과
대상토지의 11.1%가 공시지가 산정방법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