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택지 공급계약서 표준화 난망...지자체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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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택지의 공급 계약서 표준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업체가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건
설부와 공영개발택지 공급기관에 택지공급계약서의 표준화를 요구했으나
최근 각 시.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한국주택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서로 다
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주택업체가 개선을 요구했던 계약내용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 택지공급계약을 둘러싼 주택업체와 이들 공급
기관과의 마찰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공영개발택지 공급을 둘러싸고 가장 문제가 됐던 선수협약시의
토지사용시기 명시조항 신설의 경우 충북공영개발사업단 충주시 제천시
원시 고양시 송탄시 등은 토지와 지장물의 협약 취득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주택업체는 그동안 택지 사용시기가 선수협약시의 예정시기보다 늦어
짐에 따라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아파트 입주시기 차질로 지체보상
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선수협약서에 토지사용시기를 명
시해주도록 요구해왔다.
또 토지사용 승낙과 관련해 택지 공급기관이 일률적으로 승낙서를 발
급한 이후에 미납 잔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
한 계약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택업체의 건의에 대해서도 고양시 시
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를 개선했다고 밝힌 반면 충북공영개발사
업단 수원시 등은 현행대로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면적 정산으로 주택업체의 손해가 적잖게 발생하
는 것과 관련해 주택업체가 요구해온 확정측량후 면적 증감부분 정산 배
제 조항 신설도 수원시 평택시 고양시 등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업체가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건
설부와 공영개발택지 공급기관에 택지공급계약서의 표준화를 요구했으나
최근 각 시.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한국주택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서로 다
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주택업체가 개선을 요구했던 계약내용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 택지공급계약을 둘러싼 주택업체와 이들 공급
기관과의 마찰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공영개발택지 공급을 둘러싸고 가장 문제가 됐던 선수협약시의
토지사용시기 명시조항 신설의 경우 충북공영개발사업단 충주시 제천시
원시 고양시 송탄시 등은 토지와 지장물의 협약 취득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주택업체는 그동안 택지 사용시기가 선수협약시의 예정시기보다 늦어
짐에 따라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아파트 입주시기 차질로 지체보상
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선수협약서에 토지사용시기를 명
시해주도록 요구해왔다.
또 토지사용 승낙과 관련해 택지 공급기관이 일률적으로 승낙서를 발
급한 이후에 미납 잔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
한 계약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택업체의 건의에 대해서도 고양시 시
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를 개선했다고 밝힌 반면 충북공영개발사
업단 수원시 등은 현행대로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면적 정산으로 주택업체의 손해가 적잖게 발생하
는 것과 관련해 주택업체가 요구해온 확정측량후 면적 증감부분 정산 배
제 조항 신설도 수원시 평택시 고양시 등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