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1대만 소유해도 건설대여업 허용...건설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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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1일 건설기계를 1대만 소유해도 대여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중기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한자도 대여영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개별사
업제도와 중기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매매업을 신설했다.
또 중기등록기간을 취득후 30일에서 60일로,중기임시운행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중기소유자가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는 관청을 구주소지에서 신주
소지 시도로 바꾸었으며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가 변경될 경우는 신고대상에
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현재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를 중기에 포함시켜 등록한후 저당권설정 보험가입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
록 했다.
등의 중기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한자도 대여영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개별사
업제도와 중기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매매업을 신설했다.
또 중기등록기간을 취득후 30일에서 60일로,중기임시운행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중기소유자가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는 관청을 구주소지에서 신주
소지 시도로 바꾸었으며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가 변경될 경우는 신고대상에
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현재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를 중기에 포함시켜 등록한후 저당권설정 보험가입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