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1천7백18평의 대지에 2천9백42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는 금호 1의
6구역(서울 성동구 행당동322)재개발사업이 업체선정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11일 금호1의6 재개발조합및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5월 시공사였던
(주)한양의 법정관리신청으로 계약을 해지했던 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중순 한일개발을 시공업체로 추인한 조합원 총회의 결정을
번복,무효로 결정했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시공업체추인을 위한 조합원총회 참석인원이 가결
정족수인 총조합원수 1천1백40명의 절반에 크게 못미치는 3백여명정도
였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에따라 한일개발을 시공업체로 추인할 것인가를 놓고 이달말
조합원총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총회에서도 한일개발이 시공사로 추인되지 못할 경우 조합은 다른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야하는 입장이다.

현재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한일개발의 시공조건이 경쟁을 벌였던 동아
건설산업이나 인근 하왕2의1 재개발구역 시공사인 우성.대림산업의
시공조건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추인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조합원 3백40여명이 소속된 조합원재산보호회는 현재 한일개발의
시공조건으로 계약이 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이사회의 시공사선정무효결정직후 조합으로부터 시공조건을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한일개발은 당초 이주비 3천5백만원(무이자
2천만원 유이자 1천5백만원),평당공사비 1백95만4천원,착공후 2개월마다
공사대금지불등의 조건에서 지난주말 한발짝 물러나 이주비 4천만원(무
이자3천만원 유이자 1천만원)을 제시했다.

재산보호회소속 조합원들은 그러나 이같은 조건도 다른 업체들의 조건에
비해 불리할 뿐만아니라 무이자분 3천만원에 대해 여전히 48개월후부터
연리14%이자를 부과하고 2개월마다 공사비가 지불되지 않을 경우 역시
연리14%의 연체료를 조합에 부담시킨다는 조항을 수용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산보호회는 한일개발의 이같은 시공조건은 동아산업개발의 입주시까지
2천만원의 무이자이주비지속지급,유이자분에 대한 연리11.5%적용,공사진척
도에 따른 공사비지급등의 조건과는 물론이고 인근 하왕2의1구역의 이주비
4천5백만원(무이자3천5백만원 유이자 1천만원),평당공사비 1백72만원에
비해 크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정금용 조합장도 "수정제의해온 한일개발의 시공조건이 인근 하왕
2의1구역에 비해 아직 미흡한면이 많다"며 "계속해서 한일개발측에 더
완화된 조건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했다.

정조합장은 그러나 "대의원회의에서 한일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결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