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과 재작년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때 낸 세금을 환급해
줄때 법정이자를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11일 "토초세는 예정납부기간이 최장 3년이나 돼 환급
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올 하반기중 국세기본
법을 개정해 환급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이중과세등 세무당국의 착오나 잘못으로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만 이자를 붙여 과세금액을 되돌려주도록 규정
되어있어 토초세 환급액의 경우 이자지급 근거규정이 없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줄때 붙는 법정금리는 연 10.9%이다.

토초세 환급은 오는 12월부터 이뤄지는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국세기
본법이 개정될 경우 환급액에 대한 이자지급은 올해부터 이뤄지게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