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로구신도림동 312의2 우성연합직장주택조합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
는 239가구중 21가구가 해당직장에 다니지 않는 무자격자로 드러나 이들의
퇴거여부를 놓고 구청과 입주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비록 무자격자이긴 하지만 입주한지 1년이 넘어 퇴거
할수 없다며 거부하고있고 구청에서는 201가구 전부를 퇴거시킬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직장주택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미달자가 속출,무자
격자의 불법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8년 5월 연합조합모집자인 장안개발이 토개공으로부
터 문제의 아파트부지(2만1,200여 )를 42억여원에 매입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장안개발측은 연합조합구성을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모았으나 목표에
미달하자 문제의 조합과 짜고 산호기업등 유령회사 4개를 만들어 주택조합
을 결성한 것.
이 과정에서 장안개발등은 조합원들을 산호기업 무구토건 미성종합엔지니
어링 인화종합개발등 실제로 있지도 않은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증명서를 위
조해 89년7월 구청에 제출,조합인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공사가 거의 완료된 지난해 3월 구로구청의 조사로
드러나 조합인가가 취소됐다.
무자격 조합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3개월뒤 공사완료와 함께 입주,지금
까지 1년이 넘게 살고 있다.
현재 이들 무자격조합원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 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었던 근거인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 자체가 구청에 의해 취소됐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