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1일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은호)를 열고수임료
과다청구등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4명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장환변호사(34.사시25회)를 정직
2개월에 처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 이현재변호사(35.사시28회)에게는 과태
료 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사건 수임시 소송가액의 40~50%에 해당하는 과다한 수임료
를 받아 "대한변회칙"및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징계위에
회부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모변호사(64.고시14회)와 김모 변호사(47.사시
14회)에 대해서는 이들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