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험검사기관 공인제도를 도입, 국내 관련기관을 국제적 기준에 맞
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11일 공업진흥청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 검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시험기관공인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고밝혔다. 또 국내에서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을 외국검사기관과 연결하는 상
호인증제도도 시행,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진청은 이를위해 개량및 측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ILAC(국제시험검사기관협의체)등을 통해 국제시험검사기관간 상호인증
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를 비롯한 국내 6개검사소
공동으로 브뤼셀에 EC주재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국가간에 서로 다른 규격을 채택,수출때 품질재인증및 재시험을
요구받는등 국내업체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들이 최근 표준화문제등 간접무역규제수단을 이용, 보호무역주의
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응키위해 국내검사기관을 국제적 수준으로 양
성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진청은 국내시험기관과 외국기관의 상호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수출국의
수입선적서를 수입국에서 인증해 배타적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