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장의 안전시설을 제거한채 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다칠경우
사용자도 안전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부산시 북구 모
라동 657(주)대성사(대표 나외준) 프레스공 이용길씨가 이 회사 대표 나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씨는 프레스 작업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은 이씨와 이씨가족들에게 1천7백9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해 5월 이 회사 작업장에서 출입문 손잡이
부품 금형작업을 하던중 불량품이 발생하자 안전방호장치를 하지 않은채
프레스기계 사이에낀 불량품 제거작업을 하던중 부주의로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절단되자 안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나씨를 상대로 4천7백
9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