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입법예고중인 4개 고용관련법안 가운데 근로자 모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근로자 모집제한 규정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심
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련부처도 반대의사를 표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노동력 부족이 심할 때 국민경제에 긴요하지 않
은 업종에 대해 근로자의 모집을 제한할수 있다"는 고용정책기본법안 32조
규정이 "노동부장관은 노동력부족이 심할때 고용정책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긴요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 근로자의 모집을 지도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된
다.
노동부는 국민경제에 긴요하지 않은 업종으로 유흥업소, 골프장등을 이 법
안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