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장환변호사(34.사시 25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현재변호사(35. 사시28
회)등 소속 회원 변호사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과태료 1백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의 이날 징계결정은 지난 2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 징계권이 법
무부에서 변협으로 넘겨진후 처음 내려진 것이다.
변협은 대전의 이변호사는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변제공탁명목으로 받은 돈
을 변제공탁하지 않은 이유로, 광주의 이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징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