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일선 세무서 표본감사결과 북인천세무서에서 총70건의 부당
사항과 전체 세무직원의 20%에 해당되는 26명의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
다.
감사원은 1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를 확정하고 불법부당행위자 가운데 과세자료를 파기한 전산실직원 백
모씨(36.여)는 파면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직접 징계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변조하거나 조세업무를 태만히
처리해 징수하지 못한 64억여원을 추가징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 세무서는 관내 업체에 대한 세적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
리, 특정업체는 중과세 대상에서 빼고 평소 성실히 소득신고를 해온 업
체들을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등 빈번하게 형평을 잃은 행정을 펴
온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