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12의2 우성연합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239가구중 21가구가 해당 직장에 다니지 않는 무자격자로 드러나
이들의 퇴거여부를 놓고 구청과 입주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비록 무자격자이긴 하지만 입주한지 1년이 넘어 퇴거
할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201가구 전부를 퇴거시킬 방침
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직장주택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미달자가 속출,
무자격자의 불법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8년 5월 연합조합모집자인 장안개발이 토개공으로
부터 문제의 아파트부지(2만1,200여평방미터)를 4억여원에 매입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장안개발측은 연합조합구성을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모았으나 목표에
미달하자 문제의 조합과 짜고 산호기업 등 유령회사 4개를 만들어 주택
조합을 결성한 것.

이 과정에서 장안개발 등은 조합원들을 산호기업 무구토건 미성종합
엔지니어링 인화종합개발 등 실제로 있지도 않은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 89년7월 구청에 제출,조합인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공사가 거의 완료된 지난해 3월 구로구청의 조사로
드러나 조합인가가 취소됐다.

무자격 조합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3개월뒤 공사완료와 함께 입주,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살고 있다.

현재 이들 무자격 조합원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 아파트가 건축
될수 있었던 근거인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자체가 구청에 의해 취소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파트건축은 이미 끝난 상태이긴 하지만 인가취소로 준공검사가
나지않아 201가구의 소유권 이전이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상황이다.

게다가 지난21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가 유령회사인
산호기업 등 4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 중구청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구청의 조합인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엄격히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무주택 조합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주택공급
질서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이 불법한 일을 저질러놓고 현실을 감안,봐달라는 것은 사회정의상
참작할 것이 못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에따라 연합조합설립인가를 내준 구로구청은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적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반면 거주자들은 이미 입주,1년이상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아파트를
비워줄수는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을 강제퇴거시킴으로써 구청이 얻을만한 실익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행정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조합설립이 취소돼 준공검사가 나지않아 재산권행사도 어려울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아파트대금을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아야 하는등
문제가 복잡하다."며 퇴거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