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 임야등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토
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내
달 자진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
한 `토초세 개선대책''의 내용을 정리한 시행령개정안을 심의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읍 면지역의 현지 주민이 소유하는 임
야는 6년간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며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도 현지주민에 대해서는 과세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등이다.

또 <>89년말 이전에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
어 집단화된 지역(나환자촌)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은 일정기준안에서 비과세하며 <>이번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예정납부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일현재 시군 구청에 개별토지지가 재조사청구를 한 사람
은 13만9천7백14명, 지난 6일현재 세무서에 고지전심사청구를 한 사람
은 1만5천6백17명으로 전체 예정통지 대상자 24만명의 58.2%와 6.5%를
각각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