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스키에만 매기고 있는 교육세가 소주에도 부과된다.
또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상되고 공공법인의 범위도 축
소되며 비과세저축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는등
조세감면폭이 크게 줄어든다.
재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3년 세제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직접세분야의 세제를 이같이 개
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주말까지 1차시안을 만든뒤 9월초까지
세제개편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위스키에만 주세액의 30%를 부과하
고 있는 교육세를 내년부터 소주에 대해서도 주세액의 10%를
부과키로 했다.
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매 한달이 경
과할 때마다 미납부세금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
하고 있는데 이같은 중가산금의 가산율이 시장금리에 비해 지나치
게 높다고 판단, 가산율을 낮추는 한편 체납후 10개월이 지나
면 더이상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장기체납자에게 오히려 유리
한 점을 없애기 위해 가산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가의 20%에 불과
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납세자에개 과도한 부
담을 주는것을 시정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하
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고용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
천징수액은 많지 않으면서 매월 이를 신고.납부하는 번잡을 해소
해주기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매월 10일까
지 납부하던 것을 분기별로 내도록 해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