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일단유보, 내년 이후
로 미루어 진다.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11일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시간적인 여유 등
을 고려할 때 사실상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
는 것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금년 상반기 중에 논란을 빚었던 무
노동부분임금제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슈를 안고 있어
노동법 개정이 자칫 노사간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할 경우, 우리 경
제에 오히려 큰 해를 줄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노동법 개정의 유
보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법개정안이 복수노조허용여부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여부
등 큰 논쟁거리를 안고 있어 하반기에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경
우 신경제계획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노동법
개정작업의 연기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