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대이상 자가용 구입시 채권할증매입...교통부 입력1993.08.12 00:00 수정1993.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하반기부터는 2대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할때 도시철도채권을할증매입해야한다. 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또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운전정밀검사의 부적합판정에 대한재수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민노총 경찰관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민노... 2 "넷플릭스도 아주 잘됐다고"…'오겜2' 효과, 이 정도였어? [김소연의 엔터비즈] "넷플릭스에서도 '아주 좋은 기록이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지)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시리즈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황동혁 ... 3 "경호처장 발포 명령 사실 아냐"…경호처, 야당 주장에 '반박'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호처는 5일 알림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공수처(고위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