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하반기부터는 2대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할때 도시철도채권을
할증매입해야한다.

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또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운전정밀검사의 부적합판정에 대한
재수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