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대이상 자가용 구입시 채권할증매입...교통부 입력1993.08.12 00:00 수정1993.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하반기부터는 2대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할때 도시철도채권을할증매입해야한다. 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또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운전정밀검사의 부적합판정에 대한재수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정수빈, '힘차개 날려 보낸다'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총상금 12억 원) 2라운드 경기가 18일 경기 이천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24야드)에서 열렸... 2 [포토] 정수빈, '신중한 눈빛'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총상금 12억 원) 2라운드 경기가 18일 경기 이천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24야드)에서 열렸... 3 [포토] 정수빈, '힘찬 출발'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총상금 12억 원) 2라운드 경기가 18일 경기 이천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24야드)에서 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