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정기적인 특별진급제도가 부활된다.

한일은행은 12일 매년 창립기념일(12월16일)에 21개의 부.실과 1백97개의
지점에서 우수직원 각1명씩을 선정,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승진연한을
6개월에서 1년정도 단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립기념일등에 우수직원을 표창,특별승진을 시키는 은행은 간혹 있었으나
매년 1백18명을 정기적으로 특진시키기로 한것은 한일은행이 처음이다.

한일은행은 특진제를 실시한다고해서 예컨대바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것은 아니나 승진년한이 단축됨으로써 승진이 다른 사람보다 빠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승진제도는 70년대까지만해도 은행들이 제도적으로 실시했었으나 이후
연공서열식 인사제도가 정착됨에따라 폐지됐었다.

한일은행은 이와함께 매년 각 그룹(총7개그룹)별로 실적이 가장 우수한
점포 1개씩을 선정,1백%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키로했다. 그룹별로 2위와
3위를 한 점포에는 50%와 30%의 특별상여금을 각각 지급키로했다.

한일은행의 이같은 제도개편은 연공서열을 중시해온 은행인사에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겸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특진대상을 고르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길수도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