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사 자기자본 2백%초과 1백74개...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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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5백41개 계열회사중 자기계열사에 빚보증을 서면
서 공정거래법상 한도인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한 회사는 1백74개이며 해
소해야할 초과금액은 71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96년3월말까지 이 초과금액을 금융기관과 협의, 유상증자 계
열사매각.합병 중복보증해지 입보대체 차입금상환등을 통해 3년간 분산해소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93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을 통해 30대
그룹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올 4월1일현재 자기자본(35조2천억원)의
4백70%에 해당하는 1백65조5천억원이며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
서는 이달말까지 연도별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로 그룹계열사들이 채무보증초과분 해소를 위해 경쟁
력이 없는 계열사의 매각및 합병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과분해소 방법중 입보대체및 채무상환은 현실적으로
쉽지않고 증자 역시 증시여건상 당장은 추진키 어렵다"며 매각및 합병이 현
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30대그룹에 대출과 지급보증을 통해 제공
한 여신규모는 99조7천억원임을 감안하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이
전체여신의 1백66%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의 과다보증(여신대비 1백20%
초과)중복보증요구 관행이 보편화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금융
관행을 시정해 주도록 이미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협조요청을 했다.
산업합리화업종에 대한 여신,해외건설 비차입성여신등 채무보증제한대상에
서 제외되는 금액은 44조9천억원으로 나타나 실제 채무보증제한 대상규모는
자기자본의 3백42%인 1백2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안병엽독점관리국장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보증의 77.4%(
93조3천8백49억원)를 채무보증을 많이 서준 그룹내 상위3개 기업이 차지하
고 있어 그룹의 주력기업을 연결고리로 삼은 문어발식확장이 여전하다"고
밝히고 " 이로 인해 업종전문화와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지연되고있다"고 지
적했다.
안국장은 또 "위장계열사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그룹별 채무보증규모를 수
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하고 "초과보증액은 3년간 균등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각기업의 사정에 따라 해소비율을 달리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기자본에 비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규모가 가장 많은 그룹은 한양
으로 자기자본의 1만1백32%가 계열사간 채무보증이었으며 한라(1천5백42%)
해태(1천3백1%)진로(1천2백77%)가 그뒤를 이었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액이 제한선인 자기자본의 2백%를 넘지않는 그룹은 선경
(1백3%)롯데(1백21%)기아(1백76%)쌍용(1백96%)등으로 나타났다.
서 공정거래법상 한도인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한 회사는 1백74개이며 해
소해야할 초과금액은 71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96년3월말까지 이 초과금액을 금융기관과 협의, 유상증자 계
열사매각.합병 중복보증해지 입보대체 차입금상환등을 통해 3년간 분산해소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93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을 통해 30대
그룹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올 4월1일현재 자기자본(35조2천억원)의
4백70%에 해당하는 1백65조5천억원이며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
서는 이달말까지 연도별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로 그룹계열사들이 채무보증초과분 해소를 위해 경쟁
력이 없는 계열사의 매각및 합병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과분해소 방법중 입보대체및 채무상환은 현실적으로
쉽지않고 증자 역시 증시여건상 당장은 추진키 어렵다"며 매각및 합병이 현
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30대그룹에 대출과 지급보증을 통해 제공
한 여신규모는 99조7천억원임을 감안하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이
전체여신의 1백66%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의 과다보증(여신대비 1백20%
초과)중복보증요구 관행이 보편화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금융
관행을 시정해 주도록 이미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협조요청을 했다.
산업합리화업종에 대한 여신,해외건설 비차입성여신등 채무보증제한대상에
서 제외되는 금액은 44조9천억원으로 나타나 실제 채무보증제한 대상규모는
자기자본의 3백42%인 1백2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안병엽독점관리국장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보증의 77.4%(
93조3천8백49억원)를 채무보증을 많이 서준 그룹내 상위3개 기업이 차지하
고 있어 그룹의 주력기업을 연결고리로 삼은 문어발식확장이 여전하다"고
밝히고 " 이로 인해 업종전문화와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지연되고있다"고 지
적했다.
안국장은 또 "위장계열사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그룹별 채무보증규모를 수
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하고 "초과보증액은 3년간 균등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각기업의 사정에 따라 해소비율을 달리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기자본에 비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규모가 가장 많은 그룹은 한양
으로 자기자본의 1만1백32%가 계열사간 채무보증이었으며 한라(1천5백42%)
해태(1천3백1%)진로(1천2백77%)가 그뒤를 이었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액이 제한선인 자기자본의 2백%를 넘지않는 그룹은 선경
(1백3%)롯데(1백21%)기아(1백76%)쌍용(1백96%)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