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선된 분야는 업체의 입찰편의를 위해 상시입찰및 우편입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특정업체와의 유착방지를 위해 1억원이상의 모든 시설공사의
설계금액을 사전공개키로 했다.
또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예정가격3부중 임의추첨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입찰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