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일 일부 품목의 위장 수입을 막기위해 위장수입가능품목 3백17
개를 선정,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은 일부 수입업자들이 수입제한품목을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속여 수
입신고하거나 고관세율 품목을 저관세율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점
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위장수입 가능품목을 52개 추가했다고 발
표했다.

신규추가품목은 기계기기류 16개,화학섬유제품 14개,농축수산물 11개,철강
제품 3개,기타 8개 품목이다.

그동안 일부업자들이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공기압축기를 수입자유화품목인
기체펌프로 허위신고하거나 관세율 50%가 적용되는 볶은 해바라기씨를 가공
하지 않은 해바라기씨(관세율 30%)로 들여오는등 위장수입사례가 많은 것으
로 지적되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올 상반기중 위장수입혐의 물품 1천2백54건(약 2백70억원)
을 통관보류시키고 26건(15억8천5백만원)에 대해 심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