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모기등 해충을 죽이는 전기훈증살충기,전격살충기들이 구조가
규정에 맞지않아 품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훈증살충기 9개업체
전격살충기 4개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시험을 실시,이같이
밝혔다.

전기훈증살충기는 주로 모기를 죽이는데 전격살충기는 모기 뿐만아니라
파리 나방 하루살이등 각종 해충들을 고전압이 통하는 금속격자 사이에
접촉케해서 감전사시키는 전기제품이다.

구조시험결과 전기훈증살충기중 "유유후마킬라"제품은 전원전선의 길이가
규정치인 1백40 에 미달,개선이 필요했다.

전격살충기의 경우 "금동조명"및 "프린스산업"제품은 소비자가
고전압부위에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하는 보호장치가 없었고 "화인전자"
"보웅전자" 및 "프린스산업" 제품은 고전압에 주의하라는 표시가 없었다.
"화인전자" 제품은 과전류를 방지하는 퓨즈가 없었으며 "보웅전자"제품은
고전압이 흐르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등이 없었다.

설치높이도 지상3.5m이상 높이에 설치하라는 표시가 제품에 표기돼야하나
전제품이 1.8m또는 2.0m이상 높이에 설치하라고 표시돼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그밖에 전기훈증살충기는 "우영" "유유후마킬라" "킹코리아"
제품이,전격살충기는 "화인전자"제품이 제조연월일표시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