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2일 오후를 기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한
다고 전격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후 발표한 특별담화를 통해 "헌법
제76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포한다"고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소집을 요청한다"며 "임시
국회소집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