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폐기물 재활용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환경처는 12일 그동안 농업용 폐비닐의 수집및 처리를 맡아온 한국자원재
생공사가 늘어나는 폐기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폐가전제품 폐
타이어 폐윤활유등 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사업에 재생공사를 신규참여시키
기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근거법령인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
업법(79년 12월제정)을 폐지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안)을 제정하기위해 민자당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13일 열리는 경제장관회
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확대가 고지 고철 폐타이어등 민간
기업의 재생산업과 사업영역이 중복돼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처는 이 법안에서 전국의 시군구가 수집한 쓰레기가 중간집하장에 모
일 경우 이중 일부를 매립지로 보내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설
치 운영할 재활용시설의 원료로 쓰기로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쏟아져나오는 폐기물의 양을 줄
이고 재활용비율을 높이기위해 민간 정부등으로 나눠진 산발적인 폐기물 관
리체계대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재활용기술의 개발및 보급의 중추적인 역할
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
을 무상으로 임대할수 있고 환경개선사업에 재원이 필요할때는 환경처장관
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9만 가량이며 이중 89%가 6백75
개소의 쓰레기매립장에 버려지고 11%는 전국의 2천1백43개 재활용업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처 관계자는 "채산성이 맞지않는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민간기업에 무
한정 맡겼다가는 쓰레기의 감량화나 재활용률을 더이상 높일수 없다"면서
"민간기업과의 사업영역이 중복되지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