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영 총무처차관은 13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재산등록을
마친 공직자 가운데 허위로 재산내역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받게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심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
<심사결과의 처리>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공직자는 *경고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
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심차관은 특히 "처벌의 내용은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허위등록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재산등록이
11일로 마감돼 등록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을 등록한 4급이상의 공직자 가운데 5천만원이상의
가명구좌 예금을 지니고 있는 공직자의 수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2개월내에 가명구좌를 실명화해야 하기 때문
에 그 결과를 등록내용과 비교해 보면 허위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차관은 그러나 가명구좌를 지닌 공직자가 예금을포기할 가능
성과 관련,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5천만원이
상의 예금을 가명구좌로 지닌 공직자들이 예금을 포기할 경우에
는 허위등록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