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전체이사회를 열고 프로축구 대우
구단이 재심을 요청한 상임이사회의 조광래 감독에 대한 5게임 출장정지
처분을 추인한 대신 벌금 3백만원을 1백만원으로 경감했다.

이사회는 또 지난 7일 대우-포철전(부산)에서 조감독의 항의로 인한 경기
지연사태와 관련,12일부터 1개월간 근신처분을 병과하고 이상용 심판의
자격정기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11일 기술위원회가 선발,이사회에 상정한 월드컵 최종
예선 대표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제5회 AFC(아시아 축구연맹)코치강습회
(10월11~25일.카타르)에 배재고 박경화 감독을 파견키로 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지난 10일 김상진 부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규정
개정 방침을 구체화,이달 내에 5인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그동안 불합리
하거나 모순점이 발견된 협회의 제반규약 및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키로
했다.

협회가 이같은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은 최근 프로리그의 잇단 판정
시비와 이에 따른 징계과정에서 일부 규정이 FIFA(국제축구연맹)의 규정 및
결정사황과 달리 무리한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