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것
으로 보고현재 토지거래허가,신고제가 실시되지 않고있는 전국토
의19%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투기조짐이 보이면 허가,신고제를 즉
각 실시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대상 범위를 현재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1백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투기적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또는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로 장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기가 일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안에 자체
토지,주택전산망을 국세청 종합과세 전산망,내무부의 행정전산망,
금융계의 금융전산망을 연계한 종합적인 전산망으로 구축해 부동
산거래를 파악,투기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동안의 자금흐름
을 추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동태를 주시로 점검하는 한편 전
국에 3백93개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투입,부동산 가격과 거래상
황을 매일 점검해 투기혐의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토록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도시에는 월 1회씩 입주여부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
하던 것을 2회로 늘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