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실명제실시에 따라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것에 대비,관계당국과 합동으로 재산해외도피 사범에 대한 일제
수사에착수하고 장기적으로 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돈세탁
방지법"입법도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금융제실시로 가.차명으로 예금됐던 자금들이 대거
인출돼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세청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대검중수부에 설치된 부동산투기단속반 활동을 강화해
투기예상지역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서기로 했으며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
토지거래자의 자금출처수사를 벌이도록 전국 각 지방검찰에 지시했다.

이밖에 검찰은 일부 부유층의 해외자금 유출을 방지하기위해 출국심사를
강화하고 수출입을 가장한 자금유출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관련,법조계는 금융실명제가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현재
도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제도와 차명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규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